2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군정보사령부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복종의무 및 법령 준수의무 위반,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사령부 소속 A(45) 주임원사를 해임 처분했다.
A 원사는 사령부 소속 B(51) 원사가 부하 여군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투서를 국방부에 보낸 인물로 지목돼 지난 5월 관할 사령부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A 원사는 "자신이 내부고발자가 아닌데도 조사 도중 사령관 등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백을 강요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는 아울러 국방부 감찰단에 국군정보사령관을 고소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국군정보사령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국군 정보사령부는 지난 16일 A 원사가 상관을 모욕했고 정당한 절차 없이 사령관 등을 고소하는 등 법령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A 원사는 결국 지난 20일 해임 처분됐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상관을 고소하자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면서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조차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