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과 갑이 함께 사는 길 모색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1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원식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남양유업 사태. 이걸로 해서 이른바 갑을논란이 본격화됐던 게 지난 봄입니다. 그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끝내고 곧바로 을지로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을을 지키는 길, 이걸 을지로 이렇게 붙였답니다. 출범 100일이 됐네요. 소속 의원들 민생현장도 두루 다녔고 성과도 크다, 자평을 했는데.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이게 을지로만 돌보는 건 아니죠? 종로도 돌보고 청계천도 돌보고 그런 거죠?
◆ 우원식> 네, 그곳에 있는 을들을 다 돌봅니다.
◇ 정관용> (웃음) 이게 벌써 100일 됐고 어제 을지로 위원회 100일 평가와 전망이라고 하는 세미나도 하셨고요. 거기 보니까 35회 이상의 현장 방문, 11번의 사례발표, 34번의 기자회견, 54건 이상의 법률상담, 7건의 교섭중재와 타결, 4건의 입법성과. 숫자로 딱딱딱 정리를 하셨던데 어딜 주로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면.
◆ 우원식> 저희 구성이 신문고가 있고요. 현장조사분과가 있고 법률지원분과가 있고 입법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분과, 총무분과 이렇게 있고요. 가계부채소위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체 피해구제소위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 정관용>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이네요. 그러면 소속 의원수도 많겠네요?
◆ 우원식> 한 30명쯤 됩니다. 우선 신문고에 이런 갑의 횡포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 하는 사례들이 신고가 들어오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신문고 민원센터에서 쭉 분류를 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률지원분과로 보내서 법률상담을 하고 그게 54건 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현장도 좀 찾아가 보고 문제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현장조사분과로 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현장 찾아다닌 35회 그거는 민원을 제기하신, 그런 피해를 제기하신 분들이 대개는 가맹점, 대리점이기도 했고요. 어떤 데는 노동현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회사에서 사망했는데 피해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피해현장을 가고요. 피해현장 조사가 끝나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변호사들이 또 있으니까요.
◇ 정관용> 그렇죠.
◆ 우원식> 그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피해배상도 필요하고 때로는 공정위에 제소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회사로 찾아갑니다. 본사로 찾아가서.
◇ 정관용> 갑을 만나는 거죠, 갑.
◆ 우원식> 그렇죠. 갑을 만나서 상황을 쭉 듣고 그리고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듣고. 필요하면 중재를 해서 협상에 들어가게도 하고요. 잘 안 되면 또 공정위에 제소도 하고 이렇게 해온 거죠.
◇ 정관용> 그렇게 해서 협상 타결된 게 지금 7건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군요.
◆ 우원식> 오늘까지 해서 8건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아, 한 건 더 추가됐군요.
◆ 우원식> 내일 발표를 할 건데요.
◇ 정관용> 그 얘기는 조금 전에 하고요. 우원식 위원장도 직접 현장에 가서 많이 만나셨어요?
◆ 우원식> 제가 위원장이고 저는 이 일을, 정치라고 하는 게 고통 받는 국민들 곁에 있어야 하고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의 모든 현장을 갔습니다.
◇ 정관용> 갔다 오신 곳 가운데 제일 가슴 아팠다든지 아니면 인상 깊었다든지 정말 이런 일이 있나, 몰랐는데 새롭게 깨달았다든지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 우원식> 가맹점 중에 미니스톱이라는 데가 있죠. 미니스톱을 갔더니.
◇ 정관용> 편의점 중의 하나죠?
◆ 우원식> 우리가 많이 보는 편의점이죠. 계약서가 대외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 게 있어요?
◆ 우원식> (웃음) 그러니까 계약서를 공개한다거나 이러면 벌금을 물게 돼 있고. 계약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재지변의 경우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물건을 잘 대피시킬 합리적인 노력을 의뢰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을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의 경우도 을이 책임지는 그런 계약서. 그리고 만안점을 들러서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꽤 매출이 있는데 소득이 거의 없어서.
◇ 정관용> 왜 그래요?
◆ 우원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가져가는 게 많은 거죠. 처음 계약할 때는 굉장히 잘해 준다고 해 놓고. 그리고 최소한 얼마 소득이 보장된다, 대개 500만원 소득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익이 별로 안 남게 하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 뜯어가고. 그래서 거의 이득이 안 남아서 몇 년 하고 이 양반이 유서를 써갖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 정관용> 아이고.
◆ 우원식> 그래서 참 힘들었었고.
◇ 정관용> 24시간 편의점, 24시간 영업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했다가 몇 년 안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또 위약금을 문다든지.
◆ 우원식> 위약금을 내죠.
◇ 정관용> 그런 일반적인 현상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니스톱은 그것보다 더 심하다 이건가요?
◆ 우원식> 그런데다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이득이 남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부부가 가게 뒤편에 조그만 골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교대로 자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아르바이트 쓸 수도 없고.
◆ 우원식> 아르바이트 쓸 돈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 방을 보면서 참 아프기도 했고요.
◇ 정관용> 그만두자니 또 위약금을 내야 되고.
◆ 우원식>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가 전국에 20만이라고 하는데요. 경남 대리운전 기사부터 해서 저희가 세 차례. 최근에는 논현역 교보빌딩 옆에, 거기에 밤 2시에 찾아갔습니다. 2시에 간 이유가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개 한번 모이는 시간이 2시인데 논현역 쪽에 많이 모이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탐방한다고 갔는데. 참 대리운전이라고 하는 분들이 법적 보호를 아무것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막장인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틈새직업이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어떤 법률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이런 정도더라고요. 경남도 마찬가지인데 보증금을 내요. 경남은 40만원을 내고 서울은 10만원에서 30만원을 낸다고 하던데 처음 대리운전 들어갈 때 회사에다 이렇게 내는데 그게 영수증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 정관용> 이 보증금은 탈퇴하면 돌려받아요?
◆ 우원식> 거의 돌려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운전하다 범칙금을 내고 사라지면 그것 갖고 내겠다, 그래서 받는 돈인데. 그런 범칙금을 안 내면 바로 잘리기 때문에 안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수증도 없고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가있는지 잘 모르는. 그리고 한 콜을 타면 돈을 얼마씩 내는 거, 그거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업소비라고 새로 생긴 건데. 어느 업소, 식당에서 콜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업소에다 돈을 줘요. 그게 일종의 영업비라고 볼 수 있는데 대리점 업체들이 많으니까 우리 업체를 불러달라고 거기에 영업을 하는 건데. 그 영업비용을 그 대리기사가 받는 돈에서 떼어주게 하는 업소비. 경남 갔더니 콜을 하는데 5초 동안 그것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500원씩 떼어가요.
◇ 정관용> (웃음)
◆ 우원식> 그러니까 하룻밤에도 보니까 핸드폰으로 쭉 보여주는데 하룻밤에도 10번씩. 이게 거리가 안 맞아서 못 갈 수도 있고. 또 이 콜 들어온 걸 못 볼 수도 있잖아요. 5초 지나면 그냥 500원씩 떼는 겁니다. 그날도 거기 가서 보니까 심야 포장마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한 3000원씩 되는 국수도 먹고 그러면서 단 1초도 핸드폰 단말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콜이 들어올까봐.
◇ 정관용> 5초만 넘기면 500원이니까.
◆ 우원식> 서울은 5초 이건 아닌데. 콜을 잘못 잡을 경우에 잘못 누르면 또 벌금을 떼어가고 500원에서 1000원씩. 그런 것 때문에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대리기사 20만 명. 이건 을 중에서도 을이었는데.
◇ 정관용> 그러네요.
◆ 우원식>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한 두 시간쯤 그분들의 사정을 쭉 들었는데.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미니스톱의 사례나 대리기사의 사례나 둘 다가. 이게 어디 본사 찾아가서 협상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네요. 이건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그래야 될 문제 같네요.
◆ 우원식> 미니스톱은 지난번 6월 국회에서 저희들이 일명 CU방지법이라고 해서 CU가 가맹점이잖아요, 24시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건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통과가 됐나요?
◆ 우원식>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대리운전은 이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일단은 이게 구조가 로지소프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몇 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슈퍼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리운전 회사들이 있는데.
◇ 정관용> 전화 받는 곳?
◆ 우원식> 네. 그게 몇 군데 있어서 여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으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 우원식>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 슈퍼갑들끼리의 담합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일단 담합으로. 지금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는 불공정거래행위나 이걸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담합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대리운전을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들이 법안도 제출하고 이번에 내놓은 것도 있는데 좀더 정교하게 해서 내놓을 생각입니다.
◇ 정관용> 대략 어떤 활동인지 눈에 보입니다. 뭔가 제보가 들어오면 분류해서 현장에 가보고, 법을 만들 건 만들고. 그중에 교섭중재안 해서 타결한 게 8건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내일 발표할 거라고 하셨는데 내일 발표할 게 뭐예요?
◆ 우원식> 매일유업에서 들어온 화물자동차. 매일유업에 물건 싣고 다니고 우유 싣고 다니는 화물자동차 있잖아요.
◇ 정관용> 이건 대리점하고의 문제는 아니로군요.
◆ 우원식> 대리점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불공정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매일유업은 이렇더라고요. 매일유업이 있고 화물자동차를 모은 회사가 있어요, 삼보후레쉬라고. 여기하고 매일유업이 슈퍼갑이고 삼보후레쉬가 갑이고. 거기에 화물노동자들이 있는데 이게 지입제입니다.
◇ 정관용> 아, 화물노동자들은 다 자기 개인차 하면 되니까.
◆ 우원식> 자기 개인차를 갖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계약은 삼보후레쉬하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개, 지난번 계약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을은 갑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정관용> (웃음) 어떤 경우에도라고 정말 딱 써 있어요?
◆ 우원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많은 경우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라는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걸 이번에 저희들이 바꿔서 을과 협의한다,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것에 대해서 갑이 결정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을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아주 무차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했던 것을 원인 규명을 먼저 한다.
◇ 정관용> 이번 경우에는 화물차를 모아놓은 회사를 또 직접 찾아가서 양쪽.
◆ 우원식> 회사도 만나고 우선은 그 노동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게, 이번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저도 몰랐던 걸 하나 알았어요.
◇ 정관용> 뭡니까?
◆ 우원식> 화물 노동자들이 차는 자기 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 그 넘버판. 넘버판은 회사 넘버판이에요.
◇ 정관용> 그래요?
◆ 우원식> 네. 그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량 매매 이런 것들도 차주인 화물노동자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을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을이 동의하지 않으면 차를 팔 수가 없고.
◇ 정관용> 갑이 동의하지 않으면?
◆ 우원식> 그러니까 갑이. 삼보후레쉬가 동의하지 않으면 차를 팔 수 없어요. 그 중의 한분은 이번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 화물노동자 한 분이 집안형편이 어려워져서 차를 팔아서 뭐를 해 보려고 했는데 회사가 동의를 안 해줘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 정관용> 아이고.
◆ 우원식>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 사실 이건 더 근본적으로는 매일유업 측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우원식> 물론 그렇죠.
◇ 정관용> 자기들이 화물차를 다 사야 되는 거고 원래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우원식>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화물연대 화물노동자들이 파업하고 하면서 이 파업할 때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였거든요. 이런 불공정한 계약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불공정거래행위다. 이게 동등하게 해야 되고 화물자동차의 노동자들도 역시 자기 차주이기 때문에 사업주라고 본다면 그게 원래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로 봐야 될 텐데. 회사가 정한 대로 사업주라고 보더라도 이건 불공정 거래행위인데 이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타결해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매매 방법이랄지 보증금제도. 차를 가져갈 때 보증금을 내고 간다, 이런 조항들이 다 있는데 그런 조항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한 30만쯤 되는 화물노동자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매일유업의 이번 화물노동자의 계약서 체결. 이건 아주 모범적으로 많은 데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근본적으로는 사실 슈퍼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자동차도 사고 또 노동자도 고용하고 이게 정답이겠으나. 그러나 엄연히 또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화물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다면 중간단계로 공정한 계약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까지를 지금 가신 거군요.
◆ 우원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을지로 위원회라고 하는 건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위원회가 아니네요.
◆ 우원식> 저는 이게... 정치의 본 모습이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사실 이게 위원회가 아니라 당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죠.
◆ 우원식> 처음 출발도 제가 전당대회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슬로건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때 충격적으로 패배했는데 그걸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서. 참 놀라운 건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하의 서민들에게서 우리가 크게 패했고요.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찍었던 40대가 10살 더 먹고 50대가 되어서, 50대에서 왕창 졌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집권했던 10년 동안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 그 전에 야당일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느 사이에 귀족정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 정관용> 배에 기름이 좀 살짝 돌았죠.
◆ 우원식> 그래서 정말 고통받는 국민들의 현장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패배 원인이다. 요즘 국정원 이런 문제 또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우리 내부를 반성해 본다면 그렇다는 건데.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민주당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바로 저는 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정치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을지로 위원회가 그래서 출범을 했고. 이건 뭐 잠깐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
◇ 정관용>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우원식> 민주당이 근본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 정관용> 새누리당도 왜 손톱 밑 가시제거 위원회해서 여기도 또 약자를 뭐라고 하던가요? 손가시?
◆ 우원식> 손가위.
◇ 정관용> 손가위라고 이름 붙였던데. 여기에도 사실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우원식> 새누리당이 저희 100일 되는 날 출범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저희가 요즘 활동하는 게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잘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현장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새누리당이 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잘한 일인데, 단지.
◇ 정관용> 두 위원회가 함께 협력해 가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입법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 우원식>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는 을의 눈물을 닦아서 갑도 살린다 이런 취지인데. 거기는 보면 손톱 밑 가시라고 해서 회사의 규제.
◇ 정관용> 기업규제?
◆ 우원식> 네, 기업규제가 중심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요. 잘 보완해 나가면 좋겠는데 혹시나 그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될 어떤 대기업 이렇게 중심으로 그 전에 기업프렌들리 이런 쪽으로 빠지면 좀 곤란하고.
◇ 정관용> 그렇게 가지 않겠죠.
◆ 우원식> 그렇게 안 가면 좋겠고요.
◇ 정관용> 중소기업 위주로 아마 초반에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우원식> 그래서 잘 보완이 되는 관계로 서로 발전해 가면 좋겠다 하는 기대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유의 깊게 볼 생각입니다. 저희들 하니까 괜히 쫓아오는 그런 위원회라면 생명력이 길지 않을 거고요. 정말 근본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손잡고 서로 보완하면서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벌써 네 건의 입법 성과를 거뒀다라고 소개가 됐던데.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 우원식> 많죠.
◇ 정관용> 이번 정기국회에 이것만큼은 꼭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한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우원식> 남양유업방지법,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건 꼭 정말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숱하게 논의가 되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될 듯 하더니 미뤄졌어요.
◆ 우원식> 그리고 대리점이 업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대리점의 모양이.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잘 안 됐다는 게 공정위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상위 맨 위의 한 30개, 한 50개 이렇게 정해서 그것부터 하자, 이렇게 했는데.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빡빡해서 지금 8월달에 소위를, 정무위 소위를 열어서 통과시키자 여기까지 지금 했고요.
◇ 정관용> 또 하나는?
◆ 우원식> 굉장히 많은데 공공부분의 을. 공공부분의 을 중에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서요.
◇ 정관용> 그렇죠
◆ 우원식> 지금 한 30만 정도 되거든요. 학교 이게 민간부분의 을뿐 아니라 공공부분에서 을들의 문제, 사실은 비정규직법 만들 때 공공부분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고. 그게 그때 그 법을 만들 때 정신이거든요. 제가 그때 환노위 간사여서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비정규직이 30만까지 늘어났는데. 그것을 정규직화 만드는 지금 공무직법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연봉제와 공무직법. 이게 공공부분의 을들을 위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법일 수 있죠.
◇ 정관용> 그래요. 국민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문제를 제보 받아서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양쪽 목소리를 듣고 법을 바꿔야할 것은 바꾸고 협상시킬 것은 협상하는 것. 정당 본연의 역할입니다. 영속한 위원회로서 앞으로 계속 활동 기대하면서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우원식 최고위원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