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유신헌법을 비난하고 긴급조치 9호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이모(57·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자리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유신시대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이며 그 시대가 끝났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라면서 "과거 선배 판사들이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에 대해 대신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울 모 여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78년 10월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유신체제를 만들었고 폭력과 억압의 상징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고 학교 강의실 등에서 배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4월 대법원이 이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