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곰팡이 커피’...코카콜라, ‘막무가내식 대응’ 이유 있었네
2.소비자 보호법? 기업 보호법?
3.식품 이물질 되풀이...해외였다면?
4."제도 개선 필요...‘공공의 적’ 블랙컨슈머 처벌도"
#2. 1996년 역시 미국. 4만750달러에 구입한 BMW 스포츠 세단이 출고 전 문제가 있어 도장을 다시 했다는 사실을 안 소비자. 완전한 새 차보다 10%(4000달러) 가량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을 들은 소비자는 4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3. 2007년 우리나라 가수 ‘비’의 사례도 유명하다.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기획사는 비를 상대로 15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고 하와이 법원은 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내놨다.
#4. 2013년 한국. 코카콜라의 이른바 ‘곰팡이 커피’와 ‘해파리 주스’ 사태. 사 측은 “유통과정의 문제일 뿐이며 환불 및 제품 교환은 가능하고 병원 진료비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신 9개월 임산부의 건강 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10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가능해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013. 8. 21 소비자 보호법? 기업 보호법?...현실 외면하는 법률)
두 나라의 차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여부다.
행위가 반(反)사회적이며 악의가 있을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물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이물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주목받는 제도 중 하나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곰팡이 커피’와 ‘해파리 주스’ 사태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곰팡이 커피 등 피해 소비자들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기업들의 고압적 태도는 사라질 것”이라며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우리 정부도 지난 2008년 이 후 제도 도입 여부를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은 “오래 전부터 징벌적 배상 제도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오고 있지만 식품업계 반대 등에 따라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블랙컨슈머 등의 거액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의 경우 철저한 사전 규제를 통해 이물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미국은 사후 관리에 집중하는 반면 그 동안 산업발전에 중점을 뒀던 우리나라는 기업 중심의 정책이 많아 애매한 기준을 갖게 됐다”며 “집단 소송제를 비롯해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체계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