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거래은행 변경을 요구하면 은행 측은 자동이체 신청내역 등의 기존 금융거래정보를 새 계좌로 이전해야 하는 제도다.
현재는 거래은행을 바꿀 경우, 각종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를 해당 기관마다 연락해 개별적으로 신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거래은행을 보다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금리 및 수수료, 서비스 측면에서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여야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소비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은행 입장에선 경쟁이 격화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기도 하다.
EU 집행위는 역내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2009년 11월부터 자율규제 형식으로 계좌이동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는 2005년부터 오버스탭 서비스(Overstap Service)란 이름의 동일한 제도를 운용해왔고, 호주도 2012년 7월부터 은행개혁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종걸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선 주거래 계좌 변경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은행 선택권이 확대돼 금리나 수수료 등의 혜택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기간 급여이체를 해온 단골 고객도 푸대접하거나 소액예금에는 아예 이자조차 주지 않던 은행들의 ‘갑’ 노릇도 다소나마 개선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