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0일 전 전 대통령이 조카인 이재홍씨가 1991년 매입해 보유하다 2011년 박모씨에게 51억3000만원에 매각한 서울 한남동 11-262 땅을 압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창석씨가 1984년부터 소유하다 2006년 재용씨에게 넘긴 경기도 오산시 양산도 일대 땅 49만5000여㎡(15만평)를 압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두 땅의 거래과정 모두 순수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구입된 땅이 친인척 등을 통해 세탁되는 절차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전날 구속된 창석씨를 불러 두 땅을 거래한 경위와 땅을 구입한 대금의 출처 등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등에서 압수한 미술품 수백여점 중 겸재 정선의 진품으로 추정되는 진경산수화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진경산수화라는 고유의 화풍을 개척한 정선의 해당 미술품의 감정가는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술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구매되는 등 연관성이 발견되면 공매로 매각돼 그 대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작품은 겸재의 진품으로 보이지만 정밀감정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감정가격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