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아내와 낯뜨거운 폭로전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 살겠다"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류시원은 20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5부(이성용 부장)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했다. 류시원은 부인 조 모씨의 동의 없이 GPS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안 조 씨가 항의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와의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인 류시원은 "이제 남은 것은 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류시원은 "부인과 갈등을 겪긴 했지만 딸을 낳아준 친모다"라며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는데 이제는 딸한테도 엄마를 때리고 협박을 한 아빠가 됐다. 딸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류시원의 변호인도 류시원의 연예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다. 이 변호인은 "고소로 인해 류시원 씨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공연, 음반 등 모든 프로모션이 중단된 상태다"며 "류시원의 소속사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털어놓았다.
부인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류시원은 "0.01%도 되지 않는다"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류시원은 "부인은 외도를 문제 삼지만 그 증거는 제 휴대전화에서 빼간 친한 동료들과의 투샷 사진이다"며 "밤 11시에 나가 오전 7시에 들어온다고 했지만 전 그런 적이 없다"고 조 씨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오히려 "부인이 연락이 잘되지 않아 딸과 부인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GPS를 장착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며 "결혼 이후 4~5개월 동안 100회 이상 녹취한 부인이 오히려 불쌍하고 아픈 친구라는 생각이 든다. 민사에서는 정신과 의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류시원이 폭행을 부인하고 있고, 부부관계이긴 하지만 고소인이 처벌을 원한다"며 "또한 장기간에 걸쳐 위치추적을 수행한 만큼 징역 8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류시원 측은 폭행은 행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GPS 장착과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도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