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정일예 판사는 칼부림 소동을 부리다 제지하던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51)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를 소지하고 학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우려 또한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고 김 씨의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거듭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딸과 부인이 김 씨 몰래 이사하고, 딸이 다니던 학교마저 옮기자 지난 6월초 딸이 다니던 학교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