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청사결정 무효" vs "적법"

창원시청사 조례 무효확인소송 첫 재판 열려


옛 창원, 마산, 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의 청사로 임시청사인 옛 창원시 청사로 정하는 '통합시 청사 조례'가 무효라는 소송의 첫 재판이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렸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옛 마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창원시의원들이 시장을 상대로 낸 통합시 청사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지난 4월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어긴 채로 처리됐다"며 조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이 당시 개회 선언을 하지 않았고,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투표 절차 없이 가결을 선포했으며,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5명의 과반수 출석)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본회의를 진행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국민 개개인 권리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조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며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고 측은 창원시청사 조례가 원고들의 자부심이나 명예를 다소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또는 어떤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준비서면과 증거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추가 변론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고는 9월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창원시 청사 조례는 지난 4월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지난 5월 14일 공포됐으며, 옛 마산시가 지역구인 황일두·송순호 시의원은 처리 과정 등을 문제 삼아 지난 5월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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