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 당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임신과 출산으로 장기간 음주를 피하던 피해자가 오랫만의 과음으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A씨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북 모 기초단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출산휴가를 끝내고 직장에 복귀한 B씨(31,여)를 축하하는 친목 모임에서 B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인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