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 10배 초과 고금리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이율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고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성주 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신 모씨(31)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신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대구와 경북,경남지역 영세 상인 126명에게 고금리로 3억 6,9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정 최고이율인 30%를 훨씬 초과하는 최저 225%에서 최고 436%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해 탈루세액을 환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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