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범행 잇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또 다시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0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6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B(50)씨와 C(62)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들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집에서 도망치던 A씨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4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관찰 중인 전자발찌 부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아산경찰서도 역시 전자발찌를 찬 채 절도 범행에 나선 D(22)씨를 구속했다.

D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 50분쯤 여성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원룸에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현금 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D씨는 성폭력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출소했으며 현재 전자발찌 착용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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