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이웃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중학생 A(14)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은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빨래를 걷고 있던 B(50·여)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빌라 4층 집에 혼자 있던 A 군은 과도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빨래를 걷고 있던 3층에 사는 B 씨를 보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집에 있는데 환청이 들려 과도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A 군은 이날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자주 번복했으며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군과 B씨 가족은 10년 넘게 지내온 이웃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