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씨가 1984년부터 소유하다 2006년 조카인 재용씨에게 넘긴 경기도 오산시 양산도 일대 땅 40만여㎡(약 12만평)를 지난 14일 압류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땅을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땅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이씨는 당시 재용씨에게 28억원에 이 땅을 넘겼지만 당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만 93억원으로 실거래가는 더 높았다.
이후 재용씨는 이 땅을 2008년 400억원에 부동산 개발업체게 팔았지만 중간에 계약이 해지돼 계약금 60억원만 챙긴 상태다.
검찰은 또 2010년 경기 오산시에 있는 임야 44만㎡(약 13만여평)를 부동산개발업체에 500억원대에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소득세 등 13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