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무리한 해석…감금으로 보기 어렵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권은희 수사과장은 김씨의 개인컴퓨터가 임의제출된 이유와 당시 상황을 감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권 과장은 19일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나와 ‘감금으로 보느냐’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에 “법리적으로 감금은 유무형적으로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당시 상황으로는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가 전와 통화중이었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도곡지구대에서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했다”는 게 권 과장의 설명이다.
'심리적 압박으로도 감금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었다.
권 과장은 또 김씨가 개인 컴퓨터와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씨가 가족이 오면 확인하게 해주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임의제출 않으면 나올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도읍 의원이 ‘왜 컴퓨터를 임의제출 했느냐’고 묻자 김씨는 “감금된 상태에서 오피스텔에서 나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어 임의 제출했다”고 답했다.
권 과장은 "김도읍 의원께서 김 직원과 저의 진술이 다르다고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선서한 증언으로서 법리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 드리고 싶다"며 답변시간을 얻어 이처럼 해명했다.
김씨는 또 “그 부분이 해결 안되면 상황 통제가 어렵다고 분명히 들었다”며 “저는 3일째 감금돼 가족을 만나지도 가족이 들어오지도 못했고, 음식물을 전해주는 것도 원활히 협조되지 않았다.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11일 감금돼있을 동안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게시한 글을 삭제한 게 있느냐’는 앞선 김도읍 의원의 물음에는 “재정신청 내용과 관련 있어 답변 어려울 것 같다”고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