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신고 해외계좌 해명 못하면 최대 20% 과태료에 징역형까지

100억 미신고 시, 최대 20억원의 과태료에 2년 이하 징역형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해외 자금은닉과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계좌에 대한 관리가 내년부터 훨씬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10억원이상 해외계좌 보유자들이 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 적발되면 국세청에 그 이유를 반드시 소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를 과세 당국이 아니라 계좌 보유자에게 지운 것이다.


이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신고 누락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억원 이상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4~10%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 외에, 미소명에 따른 과태료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또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올해부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해외계좌의 현금과 상장 주식의 잔액이 단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내년부터 백억 원이 예치된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 된 뒤 자금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10억원에 최대 10 원의 추가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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