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청주의 한 폭력조직단체 조직원 김모(20) 씨 등 조직폭력배 6명과 지인 20명 등 2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011년 6월 17일 새벽 0시 40분쯤 청주시 강서동의 한 산길에서 렌트차량으로 갓길에 세워 둔 동료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5명을 허위로 보험 접수해 98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1차례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5,4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 같은 조직원 6명은 애인이나 친구, 지인 등을 가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끌어들여 고의 사고,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 등을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