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42분쯤 울산시 중구 남외동의 한 도로변에서 손님 이모(39)씨의 목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택시에 탄 이 씨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적지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손님이 사과 한 마디 없이 요금만 내고 가버리자 김 씨가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