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손해보험사가 운전자 이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부당하게 받은 가불금 340여 만원을 보험사에게 되돌려 주라고 이 씨에게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오후 6시20분쯤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방면 편도 2차로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이 씨는 차량 증가로 서행하게 되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선 차량들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 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 이었기 때문에 이 씨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정차했다.
그런데 이 씨의 코란도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옆 차선에서 직진하던 김 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코란도를 들이 받은 2차 사고가 발생한 것.
이 사고로 이 씨가 상해를 입자 김 씨의 보험사는 고객인 김 씨 잘못을 100%로 보고, 일단 가불금 800만원을 이 씨에게 우선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이 씨의 과실로 1차 사고가 발생한 만큼, 고객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1심에서 승소해 450여 만원을 돌려 받았고, 이어 나머지 가불금 340여 만원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가 당시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이 씨가 차선 변경 중 정체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고 미끄러지는 1차 사고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재판부는 "다른 차로로 운행하던 김 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피고의 차량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