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피해 소비자들의 공통된 불만사항이다. 코카콜라의 이른바 ‘곰팡이 커피’와 ‘해파리 주스’ 이 후 쏟아지는 제보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013. 8. 15 코카콜라...조지아 커피 이어 포도주스에서도 ‘이물질’)
잇따르는 이물질 사태는 그 동안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무성의한 사 측의 태도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울분을 터뜨려왔는지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 “세계적 패스트푸드점서 애벌레 아메리카노...사 측, 5000원 상품권”
직장인 A(여.29)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세계적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샀다. 음료를 거의 다 마셨을 즈음 컵 안의 돈벌레를 확인하고 기겁을 했다.
A씨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매장에 항의했더니 점장이 없다고 했어요. 본인들도 당황스럽다면서. 본사에 사진을 보냈더니 환불을 해주겠다면서 자신들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권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 거잖아요. 하루종일 헛구역질에 심한 두통까지 앓았는데, 본사에서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바란 건 보상에 앞서 사과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금액은 보험사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제가 더 곤란하게 될 거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협박 받는 기분이었죠.”라고 말했다.
▲ “캔 커피서 파리...사 측, 수거하던 중 파리 잃어버렸다”
자영업자 B(남.31)씨. B씨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 2011년 11월 캔커피를 마시다 죽은 파리를 발견한 B씨.
B씨 역시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커피를 거의 다 마신 다음에 입에 뭔가가 걸려서 보니 죽은 파리가 붙어있더라고요. 회사 측에 항의를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얼마를 원하냐’고 말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물질을 수거해간 뒤 2시간만에 전화가 왔어요. 커피 캔은 있는데 파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위로차원에서 음료수 몇 박스는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파리를 잃어버렸다고 한 다음부터는 사 측 말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제가 개봉한 뒤에 파리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 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에 파리가 캔을 개봉하자마자 들어갔을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다, 그 파리를 수거 중에 잃어버렸다는 것도 좀 그래요. 보상 얘기도 직원이 먼저 꺼냈었는데, 그 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 “화가 나는 건 사 측의 태도라고요”
‘돈벌레 커피’를 마신 A씨.
“솔직히 저는 그런 보상 말고, ‘죄송하다’거나 ‘앞으로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등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랐던 거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죄송하다. 돈벌레가 맞다. 하지만 돈벌레는 나올 수 있는 이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후 처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더 큰 보상을 원하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정신적 충격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것이더라구요. 협박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화가 나 관할 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한 사실을 업체 측에 알렸더니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고 한 달이 지나도록 이 후 조치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
보상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대체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파리 커피’를 마신 B씨.
“뭘 먹든 모두가 다 소비자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 측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돈이나 바라고 신고하는 블랙컨슈머로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 논란을 빚고 있는 ‘곰팡이 커피’와 ‘해파리 주스’ 피해자 모두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이 유통과정의 실수로 몰아가는 사 측 태도에 분노한다”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에 실망스러웠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 관계자는 “초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했으며 피해 소비자에게는 충분히 사과했다”고 밝혀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