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살인...경찰-법무부 공조 헛점


지난 15일 경북 영주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는 전자 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때 검거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살인 신고를 받은 것은 지난 14일 오후 11시쯤이다.

경북 영주시 김 모씨(50)가 사람을 죽이고 도와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신고자는 김 씨가 6개월전 출소해 전자 발찌를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무부 중앙관제센터를 통해 김 씨의 전자발찌 신호를 추적하는 한편, 김씨 집을 수색해 4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중앙 관제센터와 경찰의 공조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김 씨는 전자 발찌를 찬 채 영주 시내를 활보했다.

경찰은 영주시 휴천동 주변 원룸과 모텔에서 전자발찌 신호가 잡혔다는 통보를 받고도
제대로 수색을 벌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관제 센터도 김 씨가 15일 새벽 1시쯤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전화 통화까지 했지만, 경찰에게는 통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전자발찌 신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가 용의자가 통화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 사이 김 씨는 전자 발찌용 휴대용 신호 장치를 버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달아난 김 씨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도 전자발찌를 찬 채 출입금지 구역인 어린이집을 지나다니는 등 보호관찰 규정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 검거를 위해 수배전단을 만들어 영주 시내에 돌리고 검거에 도움을 주는 시민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살인 용의자 김 씨는 특수 강간죄로 7년을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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