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경기장 난입, 흉기로 선수 위협한 주민 집유

주민들 간 친선을 도모하는 축구대회에서 경기장에 난입해 흉기로 선수를 위협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한 축구경기장에 난입해, 작전판을 부수고 흉기로 선수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자신의 고향팀이 출전한 축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 양 팀 선수들 끼리 시비가 붙은 것에 흥분해, 경기장에 들어가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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