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옥상에 양귀비가 자란다

경찰,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등 650명 검거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 및 성장기인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재배·밀거래 사범을 집중 단속해 650명을 검거하고 그 중 2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양귀비와 대마 5만6164그루를 압수했다.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는 꽃 색깔이나 재배 목적에 관계없이 키울 수 없고, 대마는 정부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단속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단속 기간을 1개월 늘린 결과 검거 인원은 8.8%(53명), 압수량은 23.0%(1만529그루) 늘었다.

검거된 사범은 주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한 이들로, 전체의 69.1%(449명)를 차지했으며 사용·투약한 이들도 27.4%(178명)였다.

피의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집 옥상이나 화단에서 버젓이 이들 작물을 재배한 이들이 있었으며 서울의 한 주택 옥상에서도 양귀비 329그루를 몰래 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와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방학 중 잠시 귀국한 해외 유학생 등을 상대로 대마 등 유통과 관련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제 마약수사 공조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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