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경륜장 출입 제지에 "폭발물 설치했다" 허위신고

경륜장 출입제지에 앙심을 품고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에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정모(43)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4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신림동 A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뒤 A 스크린 경륜장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음주자라는 이유로 경륜장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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