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정모(43)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4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신림동 A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뒤 A 스크린 경륜장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음주자라는 이유로 경륜장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