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물론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키는데 양측은 합의했다.
합의서 1항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대로 남북 모두가 재발방지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측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항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세부사항과 관련한 부칙을 뒀다.
3항에서는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의했다.
부칙에는 외국 기업들의 유치 장려, 각종 제도의 국제적 기준 적용, 생산제품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남북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4항은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5항에는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합의서에는 남측 김기웅 수석대표와 북측 박철수 수석대표가 각각 서명했다.
남과 북이 7차례에 걸친 실무회담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은 사태가 발생한지 133일만에 재가동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