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은퇴한 고령으로 노후자금을 불리려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기전력이 있는 한 업체 대표는 수차례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까지 바꿔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34)씨는 자신의 아버지(61)를 회장으로 내세우고 지난 2008년,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앞에 A 컨설팅 업체를 차렸다.
부동산 전문가이자 교수행세를 한 아버지 김씨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료 부동산 경매 실전 강좌'를 하며 "경매로 넘어온 부동산을 산 뒤 되팔면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다.
사실상 A 업체는 원금보장도 장담하지 못하는 영업구조로 6년 동안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초기 투자금의 이익금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이들의 사기에 걸려든 피해자는 245명, 피해금액은 330억원에 이른다.
특히, A 업체 회장은 사기 전과로 7년간 교도소 생활을한 전력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나 재산등록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수차례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B 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은 2010년 8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팔면 100% 이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노인들을 꼬드겼다.
식약품의 허가를 받아 안전한 제품이라는 이씨의 말에 880여 명이 넘어가 185억원을 날렸다.
알고 보니 이씨가 판매한 약품은 식약청으로부터 판매 금지, 회수 조치를 받는 등 초보적인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었다.
C 대부업 대표 박모(33)씨도 "대부업체를 운영해 원금 보장과 함께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2명으로부터 15억원을 뜯어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서민생활 침해 사범 합동수사부(합수부장 김한수 형사1부장)는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경매 컨설팅회사와 B 다단계업체, C 대부업체를 적발했다.
검찰은 A 컨설팅 대표 김모씨(34)씨와 B 다단계업체 회장 이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C대부업체 대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한수 합수부장은 "대부분 피해자는 노후자금을 불리기 위한 노인들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평생 모은 돈을 몽땅 날렸다"며 "앞으로 사기범들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