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으로 얼굴 둔갑까지…고수익 미끼 사기 업체들 적발

부산지검, 투자미끼 530억 챙긴 3명 구속기소

부동산 경매와 건강식품, 다단계 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이고 1천150여 명으로부터 530억원을 받아 챙긴 업체 3곳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의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은퇴한 고령으로 노후자금을 불리려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기전력이 있는 한 업체 대표는 수차례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까지 바꿔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34)씨는 자신의 아버지(61)를 회장으로 내세우고 지난 2008년,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앞에 A 컨설팅 업체를 차렸다.


부동산 전문가이자 교수행세를 한 아버지 김씨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료 부동산 경매 실전 강좌'를 하며 "경매로 넘어온 부동산을 산 뒤 되팔면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다.

사실상 A 업체는 원금보장도 장담하지 못하는 영업구조로 6년 동안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초기 투자금의 이익금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이들의 사기에 걸려든 피해자는 245명, 피해금액은 330억원에 이른다.

특히, A 업체 회장은 사기 전과로 7년간 교도소 생활을한 전력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나 재산등록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수차례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B 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은 2010년 8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팔면 100% 이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노인들을 꼬드겼다.

식약품의 허가를 받아 안전한 제품이라는 이씨의 말에 880여 명이 넘어가 185억원을 날렸다.

알고 보니 이씨가 판매한 약품은 식약청으로부터 판매 금지, 회수 조치를 받는 등 초보적인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었다.

C 대부업 대표 박모(33)씨도 "대부업체를 운영해 원금 보장과 함께 연 2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2명으로부터 15억원을 뜯어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서민생활 침해 사범 합동수사부(합수부장 김한수 형사1부장)는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경매 컨설팅회사와 B 다단계업체, C 대부업체를 적발했다.

검찰은 A 컨설팅 대표 김모씨(34)씨와 B 다단계업체 회장 이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C대부업체 대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한수 합수부장은 "대부분 피해자는 노후자금을 불리기 위한 노인들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평생 모은 돈을 몽땅 날렸다"며 "앞으로 사기범들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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