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폭행하고 땅에 묻은 보육원 생활지도교사들 실형

법원 "피해자 받은 충격 크고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 미쳐"

원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고 땅에 묻은 보육원 생활지도교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3)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유모(33)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이모(26)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피보호자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매우 크고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씨 등 3명은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30분쯤 양주시의 한 보육원 인근 야산 등에서 B(12) 군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리고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보육원생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보육사 2명에게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보육원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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