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 21일 재소환 여지 남아
-21일 불출석해도 법적 강제 불가
-동행명령? 원내대표 간 합의일 뿐
-與 원·판 폭로 두려워한다? 野 억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
-21일 소환? 국회 가지고 노는 것
-21일도 野 빠진 원·판 출석쇼 가능
-與 원내대표-간사, 동행명령 해석차
-장외투쟁 결단의 순간, 비장함마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박범계 민주당 의원
국정원 국정조사. 예정대로라면 오늘 원세훈 前 국정원장과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의 청문회가 열려야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출석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난번 여야 합의처럼 동행명령장을 바로 발부하는 건가요?
추측대신 입장을 직접 듣죠.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여당 측 간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먼저 연결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두 증인의 불출석은 완전히 확정이죠?
◆ 권성동> 네.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오늘 청문회는 여는 겁니까, 못 여는 겁니까?
◆ 권성동> 우선 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불참하면 오늘 청문회, 사실상 열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 김현정> 무산입니까?
◆ 권성동> 그렇다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은 증인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 문 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군요?
◆ 권성동> 그게 우선 안 나온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의사일정합의를 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참석한 상태에서 두 사람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정도를 통과하고, 감사 중지를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현장에는 가서 안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하고 마무리하겠다?
◆ 권성동> 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14일, 하루 연 걸로 해당이 되어 버리니까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것을 내일모레인 16일로 연기를 하자. 그리고 오늘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16일에는 꼭 참석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권성동> 그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고요. 우리가 8월 7일에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 사항을 보면 ‘14일에는 원세훈, 김용판. 19일에는 나머지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21일에는 불출석한 증인이 있을 경우, 재소환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14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21일에 재소환해서 증인신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합의서에도 없는 내용인 16일에 다시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합의정신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는 합의는 21일까지도 안 나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권성동> 동행명령장 부분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부분이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 그 동행명령장 발부도 ‘법에 따라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되어 있지, 무조건적인 동행명령장 발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자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을 하더라도, 또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소환돼도 그 사람들이 불출석하는 경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기 재판이나 자기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 결정이에요. 그게 수도 없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권한을 갖고서 지금 출석 안 하는 부분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행명령장 발부 자체도 위법입니다.
◇ 김현정> 어떤 불출석사유든 간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꼭 출석시키겠다는 합의는 특위위원들과 상관없이 원내대표끼리만 이어진 합의다, 이 말씀인가요?
◇ 김현정> 두 사람이 밝힌 불출석의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권성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사유라는 것이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야당의 해석인데요. 왜냐하면 ‘오늘이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김용판 전 청장. 사실은 법원에서의 소요시간은 10시 반부터 30분에 불과한데, 왜 청문회에 못 나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세훈 전 원장도 나와서 법에 따라 증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남재준 국정원장이 전현직 직원들은 국정원법 17조에 따라서 증인 진술을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증언이 어렵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권성동> 그거를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사람한테 가서 물어야죠. 저희들도 두 사람 출석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설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14일에 못하고 21일에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그런데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자꾸만 여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야당의 태도도 저희들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도 출석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출석 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의사지. 아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법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강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행법상.
◇ 김현정> 그러면 마지막 21일에는 이 두 핵심 증인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권성동>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을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않은 이상 확답하기는 어렵죠.
◇ 김현정> 두 가지 경우죠. 나오는 경우와 안 나오는 경우. 만약 나온다면 하루가지고 뭔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합니까?
◆ 권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하루면 충분하다’ 라고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 김현정> 하루가 조마조마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14일을 16일로 연기하는 건 어떠세요?
◆ 권성동> 그러니까 16일에 하나, 21일에 하나 마찬가지 문제거든요.
◇ 김현정> 14일 것을 16일로 연기해서 한 번 열고. 그때 부족하면 21일에 한 번 더 연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생각은...
◆ 권성동> 그런 취지로 합의를 본 것이 아니고. 원래 14일에 나오면 그 하루로 모든 걸, 그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내기로 합의를 본 상황이고요.
◇ 김현정> 부족해도 더 늘릴 수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 권성동> 21일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다시 재소환해서 하겠다는, 그러니까 예비기일로 지정을 해 놓은 거지. 이틀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럼 만약 21일에 이 두 사람이 안 나온다면, 그때도 어떤 사유를 대면서 불출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권성동>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로 출석시킬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법에 없는 것을 국회 보고 하라고 강요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방법이 없는 거군요?
◆ 권성동> 그렇죠.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혹시 새누리당이 앞에서는 출석하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폭로성 돌발발언이 두려워서 지금 불출석을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도 했던데요?
◆ 권성동> (웃음) 그건 민주당이 왕왕 쓰는 억지주장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 김현정> 권성동 간사님, 21일에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국정조사는 뭐 하러 시작을 했느냐, 국민들은 이런 얘기를 할 법한데요?
◆ 권성동> 그래서 국정조사 기간 내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해서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민주당이 결국은 정치공세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자꾸만 임시국회와 연계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거든요.
이미 법에서도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감사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국정조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국정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거든요.
◇ 김현정> 이럴 줄 알았다는 말씀이군요?
◆ 권성동> 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수사 또는 재판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면 실효성이 있는데,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면 실효성이 없어요. 왜? 본인이 출석 안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 김현정>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권성동 간사는 처음부터 이 특위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거는 법상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어떻게 이분을 간사로 기용 했을까. 거기서부터 새누리당의 의도는 하기 싫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하기 싫었던 것은 처음부터 원내대표부터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국회와 연계를 시키니까, 국회 개회와 연결을 시키니까 우리 당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들이 협조를 안 해 주는 걸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건 잘못됐다 이거죠. 이번에 큰 교훈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여당 측 간사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들어야겠죠. 역시 특위위원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박범계> 이거는 국회와 야당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미 김현정 진행자께서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충분히 청취자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21일은 되고 14일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14일에 아픈 몸이 21일 되면 낫습니까? 14일에 업무상 비밀인 것이 21일 되면 풀리나요? 14일에 수 십분 간 준비절차기일 나가는 거 오후에 나와서 하면 충분한데 왜 또 21일입니까?
21일 나온다는 얘기도 지금 원세훈, 김용판 이 두 사람이 한 얘기도 아니고, 새누리당의 김태흠 대변인, 또 권성동 간사, 이 두 분이 어제와 그저께에 걸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원세훈, 김용판 현 정권이 지난 정권과 한솥밥으로 느껴지는 건데, 한솥밥 한식구로 느껴지는데 충분히 21일에 나오게 할 능력이 된다면, 14일에도 나오게 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 김현정> 결국은 이렇게 흐지부지 무효가 될 거다,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권성동 간사는 ‘우리도 나오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지만, 본인들이 안 나오다는 걸 어떻게 하냐. 이것은 법의 문제다.’ 즉 법적으로 더 이상은 어찌해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박범계> 7월 달에 원세훈, 김용판 이 사람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재판에서 재판장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다음 달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국정조사 때문에 재판을 연기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나올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재판과 국정조사가 안 겹치게 해 달라?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들이 국회의 국정조사를 존중해서 본격적인 증거조사는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 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입법부인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는 옳은 태도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김용판, 원세훈 이 두 사람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집권당의 지도부가 이 두 사람을 나오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 점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지난번에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했던 것, 그것은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앞에서 권성동 간사는 그것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박범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문헌에도 없는 말씀을 그렇게 견강부회로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 김현정> 문헌에는 정확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박범계>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따로, 국조특위의 권성동 간사 따로’ 라는 따로국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입장이, 생각이 다릅니다.
◇ 김현정> 합의를 했지만 그 입장이 달랐다?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이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것 같고요. 아니면 서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든지. 국민들에게는 마치 안 나오면 고발을 해서 강력한 응징을 할 것처럼 합의를 해 놓고, 정작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개탄해 마지않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 이 두 증인이 21일에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 박범계> 오늘 저희들이 매우 강경한 태도로 이 국정조사에 대한 우리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 원세훈, 김용판이라는 국기문란사범들에 의해서 보이콧된 이 국정조사를 저희들이 오늘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거꾸로 21일에는 쇼를 하겠죠. 두 사람이 나오고, 민주당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또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연출을 할는지도 모릅니다.
◇ 김현정> 지금 두 사람은 건강상, 또 오늘이 공판준비일이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이유로 들어 못 나오겠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이것이 받아들일 만한, 즉 납득할 만한 적법한 불출석사유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겠다. 이 입장이신가요? 이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죠.
◆ 박범계> 21일은 되고 14일은 안 되는,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사정이 바뀝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입니까? 오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정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대로 두 증인이 참석 안 하고 21일까지도 지나버린다면, 그 다음 민주당은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박범계> 민주당이 원내 병행투쟁을 선언을 하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천막당사를 연 이유는 이 정부의 불통의 통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이제는 거의 원내 장외투쟁에 있어서 원내라는 이 투쟁수단마저도, 원내라는 소통수단마저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김현정> 그러면 병행투쟁이 아닌 전면 장외투쟁으로 가는 겁니까?
◆ 박범계> 제가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한 절박감과 비애감이 드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원내를 고수하고 지켜서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건 보여드리겠다는 의지로 임해 왔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무시를 넘어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와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와 있다.
◇ 김현정> 결단의 순간. 그러면 지금 전면투쟁까지도 상정해놓고, 고민 중이신 건 확실하군요?
◆ 박범계> 저희 국조특위 분위기는 매우 강경하고 한편으로는 비장감마저도 있습니다.
◇ 김현정> 전면 장외투쟁 선언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아시잖아요?
◆ 박범계> 그것을 제가 단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우리의 심정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도부가 결정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취자들도 듣고 나름 판단하셨으리라 봅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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