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13일 울산공장을 비롯한 전국 공장에서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80%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조합원 4만6천여 명 가운데 88.07%인 4만5백여 명이 참석해 투표자의 80.4%인 3만2천 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지난 5월 말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한 후 사측과 17차례 교섭을 가졌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측에서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지난 6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쟁의행위를 결의했지만 당장 전면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회사 측의 제시안을 검토해 가며 부분 파업 등 파업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우선 14일 전면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연다.
비정규직 노조와 공동투쟁으로 회사 측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비정규직과의 공동투쟁도 앞으로의 교섭에 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구체적인 파업 계획은 앞으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기본급 12만498원 인상과 퇴직금 누진제,61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사측은 "각종 요구안에 대해 제대로 의견 접근을 보기도 전에 교섭결렬 선언을 한 것은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파업이 진행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 등에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날 오후 2시 단체교섭을 재개하자고 제안해 노조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