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前며느리 '콘도소유권 떠밀기 법적다툼'

시가 30억 원대 콘도 소유권 놓고 "콘도 내것 아니다" 공방

서울서부지법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전 며느리인 신정화(44) 씨가 제기한 부동산 등기 이전 소송에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13일 밝혔다.

신 씨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콘도 소유권을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과 신씨는 해당 콘도의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씨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차명으로 등기해 실소유주인 노 전 대통령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씨는 콘도 소유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하거나 이 콘도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 씨는 노재헌 씨와 지난 5월 이혼했으며 홍콩에서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중이다.

재헌 씨는 콘도의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 씨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콘도 소유권은 노 전 대통령에게 이전된다.

만일 콘도 소유권이 노 전 대통령으로 이전되면 이 콘도는 향후 검찰의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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