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줄줄 새는 데 이유가 있다?

수작업에 정보교환 안돼, 인력은 쥐꼬리

13일 발표된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 운영 실태를 보면 복지 예산 누수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구축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지만 정보가 제때 입력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해 재정누수는 여전했다.

허술한 사망자 관리가 대표적이다. 사통망이 구축되기 전에는 주민등록 자료가 매일 업데이트되지 않고 특정 주기별로 보고돼 죽은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사통망 구축 이후에도 안전행정부의 주민전산망과 사망자 정보를 연계할 때 시스템 오류 등으로 누락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2010년 이후 사망자 1만7천여명이 현재까지도 생존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사망자 처리 지연 등으로 2010년 이후 사망 통보자 64만 7천여명 중 19%인 12만1천여명은 사망 후 2개월 이상 수급자격을 유지했던 것으로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보를 입력하다보니 오류도 잦았다.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자동 차단시키는 기능이나 입력 오류 방지 기능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일례로 장애인 등급심사 결과는 공무원들이 각 항목을 직접 입력하고 있어서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와 다르게 입력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따라 자격이 없는 5,232명에게 장애인 연금 등 25종의 복지급여 129억원을 지급하는 등 2010년 이후 잘못 지급된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액이 1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자료가 시군구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재정 누수 원인의 하나였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등 15개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소득 재산 자료를 매월 통보받지만 시군구에는 6개월에 한번만 제공해왔다. 그나마 올해부터는 연 1회만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복지부 임근찬 복지정보과장은 "시군구에 담당 복지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업무 과중으로 자살을 하는 마당에 매월 정보를 주고 재심사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쏟아지는 민원을 우려해 잘못된 점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복지부는 사통망을 구축하면서 기존 시스템에서 부양 의무자의 금융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지만 새로 금융 재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그결과 2010년 이전에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90만명(54%)의 금융재산은 누락됐다.

2010년 이전 수급자를 모의 분석해보니 100명 중 14명이 자격을 탈락하고, 6명이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확인조사도 1년전 자료에 기초해 대강 이뤄지고 있었다. 수급자가 소득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경우도 태반이었다.

11만명을 대상으로 모의 분석한 결과 소득은폐율이 5.5~6%, 과오지급액이 2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부산 기장군에 사는 A씨는 2007년 부산대 교직원으로 임용돼 연소득 4200만원을 벌어들였는데도 이를 숨기고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최근까지 1억1천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사통망을 제대로 관리하고 현장 조사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 결과 2012년 말 복지인력 부족분이 6,930명에 달하는 등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복지정보과에서 사무관 서기관 주무관 등 10여 명이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산하 기관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직원도 60여 명에 불과했다.

70명 남짓한 인력이 1433만여 명의 수급자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부처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복지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다보니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시스템을 자동화시키고 복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달중으로 '감사결과처리TF'를 구성해 단기적 조치 사항을 해결하고, 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사항을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에서 지적된 주민전산상 사망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자동중지하고 장애인수급자격 오류를 이미 정정했다며 환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독려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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