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들 서비스 해지 제대로 안해준다

통신위원회 민원예보 발령

서울에 사는 36살 김모씨는 최근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려다 분통을 터뜨렸다.

해지상담원과 통화하자 신분증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면 검토후 해지처리하고 통보해주겠다고 했지만 해지처리가 되지 않은채 요금이 계속 청구됐기 때문이다.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통신서비스에 대한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20일 "통신사업자들이 부당한 이유로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이용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통신서비스 해지가 제대로 안된다는 민원이 891건이나 접수됐다.

이동전화 해지민원이 418건 초고속인터넷 해지민원이 473건이다.

이동통신회사들의 경우 가입자들이 해지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대리점 또는 직영지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3~6개월 동안 의무가입기간 설정을 이유로 해지를 제한하거나, 가입자 본인이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해지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주로 전화로 해지신청이 이뤄지고 있는데 해지신청을 하면 사업자들은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신분증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해지된 줄 알지만 해지처리가 되지 않고 요금이 지속적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해지신청시 사업자들은 약관에 따라 해지희망일 이전까지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해지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장기약정할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기간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에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도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청구하고 미납시 해지처리를 보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의 해지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고객센터) 및 대리점에서 해지처리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분증,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방문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에도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며 가입자들이 이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을 조건으로 단말기대금의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지요청시 경우에 따라 단말기대금 중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의무가입기간이 전제되었는지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통신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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