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등 특목고 교육과정 편법운영하면 바로 '지정 취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앞으로 외고, 국제고가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평준화지역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외고·국제고 관리 감독 강화

교육부는 13일 외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 운영 개선과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특목고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외고나 국제고는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면 성과평가 기한인 5년 전에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동안 외고 등에서 학교특성을 살리는 전문교과 편성 대신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법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특목고에서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목고가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은 외고와 국제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 평준화지역 자사고 성적 제한 없이 후추첨 선발

내신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평준화지역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평준화지역 소재 자사고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성적 제한없이 학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선발하는 자사고는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등 학교 운영상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평준화지역 자사고는 내신성적 상위 50% 안에 드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이들 가운데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는 평준화지역에 서울 24개교, 대구 4개교, 광주 2개교 등 39개교가 있다.

비평준화지역에 있는 자율형사립고 5개교는 지금처럼 자기주도 전형이나 내신성적 등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민사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구 자립형사립고 6개교는 기존 학생 선발권이 인정된다.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평준화지역 자사고에서는 폐지되고 비평준화지역 자사고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도입한다.

◈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수준 육성

전체 고교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반고는 자율형공립고 수준으로 육성된다.

먼저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이 확대된다.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는 현행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된다.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가 현행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돼 그만큼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영역, 생활·교양 영역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고 국영수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해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하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진학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특성화고 정원은 한시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3명 이내로 증원된다.

아울러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4년간 학교당 평균 5천만원씩 교육과정 개선지원비가 지원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이뤄진다.

모든 일반고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재정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자공고는 지정기간 5년 종료 후 일반고로 전환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