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 25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불법적인 내사를 통해 김 전 대표가 사임하도록 강요하고 주식을 양도하게 한 부분을 위법한 집무집행이라고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았다면 정년까지 일하며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대표이사의 임기에 비춰볼 때 3년 동안 더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고 3억 85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 등이 김 전 대표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사찰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위자료를 요구한 김 씨 가족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 씨는 "국가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실시했다"며 국가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