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12명, 우리 법원에 소송 제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민사조정을 우리 법원에 신청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과 박숙이(91) 할머니 등 외부 거주 피해자 2명 등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13일 제출한다.


손해배상액은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이다.

당초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 1인당 20억원씩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소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을 고려해 청구액을 낮췄다.

이번 민사소송 청구는 '정부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한일 정부의 협상이 답보상태인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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