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12일 '데톨 주방세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민에게 혼란을 안겨드린 점 사과드리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제품에 대한 의협 추천을 이미 취소했고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 옥시와의 업무협약을 해약하는 등 의사협회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은 옥시 레킷벤키저와의 업무협약에서 받은 돈 17억여원은 모두 공익사업에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의협은 지난 2004년부터 9년동안 옥시와의 업무협약 대가금 17억원에 협회에서 자체 편성한 29억원을 포함해 총 46억원을 각종 공익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남북의료협력사업으로 3억3000만원이 집행됐고 △의료 및 사회봉사활동으로 9억원 △범국민손씻기운동사업 등 손씻기 제반사업으로 12억원 △각종 국내외 재난지원사업으로 8억원 △아동성폭력예방 등 기타 공익사업으로 2억8000만원 등 총 35억1000만원이 집행됐다.
의협은 "2004년 업무협약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SARS,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라며 "손씻기 캠페인을 구상하던 시점에서 옥시에서 업무협약이 제안되었을 때 데톨 비누가 손씻기 캠페인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수입·판매하는 주방 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를 측정한 결과 평균 4.0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규정한 1종 세제 기준(6.0~10.5)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은 사람이 바로 먹는 채소나 과실을 씻을 때 사용하는 1종 세척제에 적합한 수준보다 산성이 강했고, 손에 묻은 세제를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피부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옥시레킷벤키저에 자발적 회수를 권했고, 옥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회수·환불 조치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해당 제품에 의협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했다.
의협은 데톨 주방세제 이외에도 비누는 2004년 5월부터 스프레이는 2005년 3월부터 공식 추천해왔으며 그 대가로 옥시측으로부터 9년간 총 1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로 전문가단체의 권위를 이용해 돈을 받고 물건을 추천해주는 관행에 비판이 일고 있다.
의약품, 의약외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단체를 내건 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비누, 주방세제 등 공산품은 법적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의협 정기감사에서 추천 계약이 정당했는지, 수익금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