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토양 정밀조사를 촉구하며 부산진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지역 사회·환경 단체가 각종 의혹 제기, 증거제시, 규탄 기자회견 등에도 부산시가 꿈쩍하지 않자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빼 들었다.
부산시민공원조성 범시민운동본부는 12일 오전 부산시민공원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진구가 부산시민공원의 환경오염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하지 않는 등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해야 할 법적 책임을 명백하게 방기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민공원 환경오염 조사와 위해성 평가보고서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비소가 부지내 각각 216개, 455개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진구청은 이같은 보고서를 확인하고 부산시민공원추진단과의 협의를 통해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열흘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와 형법 제122조에 따라 부산시민공원의 환경오염을 예방, 정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부산지검은 고발사건을 공안부에 배치한 뒤 고발인 기본조사 등을 시작으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구청 측은 "시민환경단체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두 정화를 완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확인 절차를 통해 환경오염문제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부산시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현재 환경부와 국방부가 당시 추진했던 토양오염조사 결과표와 계속 공사를 추진할 만큼 위해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첨부를 요청한 상태이고, 결과에 따라 오염 관련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