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임금체계…기업의 59% 기본급 外 상여금 고정적 지급

(자료사진)
기업들이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양산해 복잡한 임금체계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임금 등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는 "많은 기업들이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어 기업간 비교가 어렵고 투명한 임금 지급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부터 2주 넘게 진행한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소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59%(578개소) 사업장이 고정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고정상여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형태로 경영실적 또는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지 않는 상여금을 의미한다.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임금총액(298만원) 가운데 기본급 57.3%, 초과급여 8.7%, 고정상여금 11.8%로 각각 나타났다.

노동계는 고정상여금이 기본급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통상임금은 연차 수당, 육아휴직 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의 수당이 달라지게 된다.

반면 기업은 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등이 포함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80%에 이르렀다.

기업들은 또 통상임금 범위 확대(고정상여금 포함)로 인건비가 증가 할 경우 초과근로시간 단축(36.3%), 변동급 전환(25.1%), 수당축소(29.8%)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가 9월초까지는 통상 임금 논란과 복잡한 임금 체계 문제를 개선하는 임금제도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임종률 위원장은 "노사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방향에서 안이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