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거법 위반' 원세훈 재판 집중심리로 진행

26일 첫 공판…매주 1회 6주 걸쳐 증인심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료사진)
인터넷 댓글 작성 지시 등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의 재판이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주 1회 이상 재판을 열어 집중심리로 진행해 달라"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26일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진술은 각각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국장을 비롯해 국정원 간부와 실무진 등 8명의 증인을 6주에 걸쳐 차례로 심문할 계획이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댓글 활동을 정치관여·선거개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자신이 지시했는지, 지시와 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불확실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치적인 부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객관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진행해달라"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에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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