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1일 사망자 3명을 제외한 사고기 탑승객 291명 전원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우선 1만달러(약 1,100만원)를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는 별도로 항공료에 대한 환불과 손해배상도 이미 진행중이다.
탑승객 중 사망자 3명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별도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손해배상 선지급금 291만 달러는 보험료의 일부로 아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액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우선 지급한 다음 나중에 보험금이 지급되면 대체정산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지급금은 아시아항공이 탑승객들에게 치료비와 각종 불편에 대해 우선 지급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최종 보상금이 결정되면 공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선지급금을 받으면 소송을 못하게 된다는 보도는 잘못된 내용으로 선지급금은 합의금이 아니라 탑승객들이 겪는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단순한 선급금이기 때문에 선지급금을 받더라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법률회사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있을 소송에 대비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