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린피스 활동가 송준권(41)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인 P(27)씨, 인도네시아인 C(29)씨, 대만인 L(28)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외국에서 온 비정부기구(NGO) 활동가가 불법 집회 등을 이유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여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씨 등은 지난 7월 9일 오전 11시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52시간 동안 높이 105m의 광안대교 제2주탑에 연결된 첫 번째 케이블 90m 지점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 등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공통으로 적용됐고, 외국인 3명에게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