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이모(40) 씨를 9일 긴급체포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5시 20분쯤 제주시내 한 주택에 침입해 초등학생 A(11, 여)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A 양이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성폭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또 거리를 배회하다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A양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당시 A 양은 할머니가 일찍 일을 하러 나간 사이 혼자 잠을 자고 있었다.
이 씨를 검거한데는 현장에 남겨진 족적이 결정적이었다.
A 양이 진술한 인상착의와 족적을 토대로 현장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탐문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소재추적끝에 9일 오후 1시 30분 자신의 집에 있던 이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미수 사건의 특성상 현장에 별다른 증거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수사초기에는 범인을 검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인 제주동부서를 비롯해 지방청과 서부서, 서귀포서의 형사 인력이총동원된 수사상황반이 꾸려졌고 유일한 증거물인 족적만을 토대로 범행 12일만에 이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제주동부경찰서 김항년 형사과장은 "형사들이 12일 동안 제대로 집에 들어간 날이 거의 없었다"며 "성폭행범은 반드시 잡는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에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웃집에 사는 허모(21) 씨를 사건발생 보름만에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