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휴일수 '꼼꼼이' 따져보니... 쉬는 날이?

대체휴일제 추석 연휴에 첫 적용....휴일수는 '117일'

내년부터 설·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가 시행될 경우 과연 휴일이 며칠이나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실무급 회의에서 설과 추석에 대한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잠정 확정했다.


우선 설·추석 연휴와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한해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며 어린이날 등 나머지 휴일에 대한 적용 여부는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휴일제를 내년에 적용하면 9월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설 연휴의 경우 설날이 금요일인 1월 31일이다. 이에따라 1월 30일 목요일부터 2월 1일 토요일까지가 설 연휴기간이고 2월 2일 일요일을 포함한 총 4일의 연휴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체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설·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월요일이어서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추석은 9월 8일(월요일)로 9월 7일 일요일부터 9월 9일 화요일까지가 연휴다. 원래대로라면 9월 6일 토요일부터 9월 9일 화요일까지 총 4일간의 연휴지만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면 9월 7일 일요일 연휴가 9월 10일 목요일에 붙어 총 5일의 연휴가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내년 총 휴일수는 117일로 올해 116일 보다 하루의 휴일이 더 늘어난다.

당·정·청은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앞으로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어린이날까지 추가되면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 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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