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매과열을 막기 위해 기본입찰 증분을 지난 2011년 경매때의 1%보다 낮은 0.75%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블록별 최소입찰액이 낮아져 경매가가 오르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경매의 라운드수도 '11년 경매때 83회보다 적은 오름입찰 50회와 밀봉입찰 1회로 줄였다. 단 밀봉입찰에서 동점이 나오면 재경매를 한다.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참여를 위해 복수패자가 연속으로 패하면 입찰증분을 3배와 4배로 높일 계획이다.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 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때는 입찰가 증가액을 2%로 기본증가액 0.75%보다 3배 정도 높이고 그 다음 라운드에는 3%로 4배 정도 높인다.
다만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기본입찰 증분인 0.75%로 환원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미래부에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과 경매방해를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녹취와 문서, 자필메모 등 증거를 첨부해 담합을 신고하면 사업자에 경고하거나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제재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 입찰자들에게 오름입찰때는 2011년 경매때 30분보다 두배인 1시간을 주고 밀봉입찰때는 4시간의 입찰서 작성시간을 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매전략을 짜도록 했다.
또 입찰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장비도 과거에는 휴대폰과 노트북으로 제한했지만 이번에는 팩스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할당을 신청한 통신사 3곳에 대해 적격심사를 다음주중에 마치고 입찰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중 경매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