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비용 늘어난다…부가가치세 부과 항목 확대

[2013 세법개정안] 입술교정, 악안면교정, 모공축소술까지 확대

성형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치료 목적 이외의 미용 성형수술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성형수술 비용이 최소한 1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대해서만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눈과 입술, 귀 성형수술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발음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을 위한 악안면교정술과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미백, 탈모치료 등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모씨(충북 청주시 개업의)는 "이정도면 사실상 거의 모든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라며 "수술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인 류모씨(대전시 개업의)는 "지금도 일부 병의원에서 과세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성형수술 환자에 대해 10%에서 많게는 20%이상 할인해 주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부과 항목이 늘어나면, 이같은 현금 할인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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