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들 자매가 텐트를 치고 자다 변을 당한 화단 등 인근 야영지는 충남도휴양림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도유지로 정식 야영지가 아니다.
도는 관행적으로 피서철 성수기에만 번영회에 도유지 일부를 야영지로 일시 임대했고, 번영회는 쓰레기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일부 정식 야영지가 아닌 곳을 야영지처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도가 지난 2009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개최했던 안면도국제관광지 예정지구 중 일부.
해수욕장 번영회는 이 가운데 일부 도유지를 임대받아 여름철 성수기에만 야영지를 운영해왔다.
도는 이 도유지 가운데 야영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만 임대를 해준 것일 뿐이라는 입장.
하지만 번영회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도와 번영회 측은 모두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정식 야영지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야영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고 번영회도 현장에서 이를 제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책임 여부에 따라 숨진 자매에 대한 보상 여부도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충남도휴양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도에서는 야영이 가능한 곳에서만 임대를 해준 것이고 수시로 계도를 나가고 있지만, 피서객 입장에서는 쉴만한 곳을 찾다보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며 "번영회 측에서 정식 야영지가 아닌 곳에 대해 야영을 하지 못하게 점검하고 계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