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8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의해 총 급여 4000만∼1억5000만원 근로소득자 351만명의 1인당 세 부담이 평균 40만원 증가한다.
반면 4000만원 미만 근로소득자 1188만명은 1인당 연평균 세금이 4만원 줄어들고, 근로
장려세(EITC)와 자녀장려세(CTC)로 연평균 9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결국 월급쟁의 유리지갑을 털고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최재성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부터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인용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면 5년 동안 1조8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대기업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인상해 실효세율을 올리면 5년 동안 3조2200억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기에 어려운 중산서민, 중소기업보다 여유있는 고소득층, 대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조정식 의원도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기는 ‘세금폭탄’ 개정안이며, 재벌과 특권층에게는 부자감세를 유지하고 금융소득 등에 대해 세부담을 늘이지 않는 등 특권층에 대한 ‘세금구제’ 개편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