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유전병으로 알려진 '샤르코-마리-투스(CMT)'와 고혈압·고지혈증 등 지병이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주일째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온 이 회장은 이달 말 신장이식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J그룹 측은 지난달 8일 보도 자료를 내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주치의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식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검찰 측 의견을 물은 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 등을 제한해 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CJ그룹의 회사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6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56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