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들은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복제한 뒤 금반지를 사서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닷새간 서울·안산·평택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31개의 카드를 복제해 4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이들은 범행을 하기 위해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일당은 금은방에서 결제됐다는 카드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공범 이모(27) 씨와 김모(22) 씨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