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음주운전자 고의사고' 견인차기사 무더기 적발

같은 영업구역의 견인차 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영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 금품을 뜯어온 견인차 기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견인차 운영팀장 박모(3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에서 사고 차량을 끌어가는 영업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17차례에 걸쳐 다른 견인차 기사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기존 견인업체 2곳의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팀 입지를 다진 이들은 작년 말부터 경부고속도로 오산IC∼서울 만남의광장(상·하행선) 구역의 견인사업 이권을 장악했다.

영업구역 내 견인 이권을 장악한 이들은 주거래 공업사로부터 대당 4천만원 상당의 견인차 3대를 무상 지원받고 그 대가로 사고차량을 해당 공업사에 입고시키고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공업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사고차량 수리 공임비의 15∼20%인 30만∼40만원씩을 받는 등 28차례에 걸쳐 930만원을 알선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번 국도 안양∼오산 일대에서 영업해 온 견인차 기사 김모(33) 씨 등 14명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신고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뜯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음주운전자들을 미행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 9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등으로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견인사업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집단 폭력행사, 음주운전자 상대 고의사고 유발, 공갈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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